작업대·채반도 필수품목으로 정한 비알코리아…공정위 과징금 2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전인 던킨도너츠(던킨)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정한 뒤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