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3년차에도 589명은 퇴근하지 못했다…건설업 빼면 오히려 증가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89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차를 맞았지만 사고사망자가 1년 전보다 9명 줄어드는데 그친 것이다. 특히 업황이 부진에 빠진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업황이 개선된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건으로 전년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건수는 553건으로 1년 전보다 31건(5.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