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소비자로 속여 홍보글 쓴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 TRENUE
국내뉴스

직원을 소비자로 속여 홍보글 쓴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직원을 소비자로 속여 홍보글 쓴 한헬스케어…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인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머리모양이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인지도가 높다. 이들은 자사 상품의 광고를 위해 2022년 2월~2022년 9월 소속 직원에게

- - - - - - - - - - - - - - - - - - - - - - -

투자고지: TRENUE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에 참고할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지만 투자권유, 종목추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0 0 votes
Article Rating
구독하기
알림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모든 댓글 보기
0
이 글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적어보세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