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특별법 의결…계획입지제도 도입
해상풍력사업에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상풍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