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12일부터 원서접수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2급은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