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익 일부, 실적회비 요구한 감평사협의회…공정위 과징금 9900만원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 추천 제외,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사무소협의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에 소속된 사무소협의회는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사무소협의회는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된 추천 업무, 각급 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감정평가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