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구체화…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피해를 준 사업주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가 없을 경우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