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명의로 청약하면 고수익” 불법 공모주 투자 대행에 소비자 경보
![]() |
최근 일부 금융투자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 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식의 청약 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 행위다. 금감원은 20일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한 후 배정된 물량의 매도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