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문턱 낮춰, 포상금 산정 간소화

주가조작 신고 문턱 낮춰, 포상금 산정 간소화
공유하기

금융당국이 부당이득 입증 어려움이 있어도 거래대금의 5%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포상금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 산출의 실질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객관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거래대금의 5%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거나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5천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신고자의 유인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부당이득 산출이 어려운 시세조종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며,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됩니다. 포상금 산정 기준은 부당이득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신고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전체 포상금의 10%를 선지급하며, 이후 국고에 납부된 과징금과 절차 종결 후 잔액이 지급됩니다. 필요시, 과징금 납부 이전에도 선지급이 가능하며, 몰수·추징 재산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법 행위 가담자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을 반복하지 않으면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 내부고발 유인을 더욱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시행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이미 접수된 신고 건도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신고 활성화와 내부고발 제도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규정 개정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되며,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내부고발 문화 정착과 시장 감시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 산출의 객관성 확보와 신고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보완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이 주목됩니다.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
 

    

👇 👇 👇

⚠️ 투자 유의사항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식, 금융, 경제 관련 정보는 단순히 참고 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매매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에 따른 모든 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