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된 가운데,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자금 회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채권자인 한양증권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어음의 만기일은 각각 올해 12월 7일(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요구했고,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추진 상황으로 인해 채권자 간 형평성을 이유로 개별 상환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양증권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일보 CP 220억 원과 관련한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하였으며,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 원을 이미 회수했고,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일 뿐,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1차 부도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금 회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양증권은 이미 선순위 담보와 담보신탁 구조를 확보했으며, 해당 권리들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구분되어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 가능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중앙그룹 익스포저에 대한 자금 회수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총 103억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도 남은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양증권은 안정적인 자금 회수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련 자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시장 및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는 채권자가 확보한 선순위 담보와 신탁 구조가 부도 상황에서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금융적 대응 방안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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