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500억 유증 가처분 기각, 진행 예정

한양증권 500억 유증 가처분 기각,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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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한양증권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예정대로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238만952주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증은 최대주주인 ‘케이씨지아이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발행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12.9% 프리미엄이 붙은 2만1천원입니다. 신주 납입일은 8일로 확정되어 있으며, 채권자 측은 유증이 상법 제418조의 ‘경영상 목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사의 주주 충실 및 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증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절차를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자본 확충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과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쓸 계획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양증권의 자본조달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와의 법적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예정된 유증은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기업의 자본 확충 전략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자본 조달 방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양증권은 이번 유증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과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법원 판결이 향후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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