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안의 핵심이었던 ‘순자산가치 80%’ 기준이 사라지고, 평가액의 절대적 하한선도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평가 심의 절차와 페널티 수위가 낮아지면서 조세 회피 방지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순자산가치 80%’ 기준 실종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은 저평가된 상장사에 대해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었으나, 정부안은 평가 기간만 늘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대주주의 유인구조가 여전히 ‘주가 억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조세 회피 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평가액이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정부안의 30% 할증으로 인해 그 폭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자본 배분 왜곡 우려
심혜섭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자본 배치를 오히려 왜곡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동산이나 자사주·상호주를 늘리거나 중복상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실질 가치’ 측정보다 회계상 장부가인 ‘명목 PBR’만을 기준으로 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가총액을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치로 나눈 수치이지만, 부동산 시가 반영이나 지분가치 조정이 빠져 있어 실질과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평가심의위원회와 예측 가능성 문제
평가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주가 누르기’ 여부와 조세 회피 의사를 심의하는 구조 역시 논란입니다. 전문가들은 ‘심의’ 과정이 예측 불가능하며, 기업이 회피 전략을 구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고 지적합니다. 설령 평가에 할증이 적용되어도 기업이 행동을 바꾸기 어렵고, 오히려 ‘주가 더 누르기’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작용과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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