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훈기 의원, 주가 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與이훈기 의원, 주가 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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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시세를 사용하며,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최대주주들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고의로 주가를 누른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저PBR 기업을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최근 1년간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기업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지정하여 평가 재심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훈기 의원은 정부 기준이 주가 조작 유인을 제거하기보다, ‘주가 누르기 기업’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오히려 누르기 유인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업의 상장주식 평가액이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그 평가액 역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위적 주가 인하로 세무 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며, 평가 기준도 장부가치가 아닌 세무상 순자산가치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자본잠식 기업, 경영정상화 기업, 회생절차 진행 기업, 국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제외하여 엄격한 기준 적용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에도 동일한 평가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평가 하한의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법정 예외와 우회 방지 장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하며, “기업 가치 제고와 세 부담 경감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유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행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여 기업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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