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운용, ‘주가누르기 방지법’ 한계 지적과 최소 자산가치 도입 필요성

VIP운용, ‘주가누르기 방지법’ 한계 지적과 최소 자산가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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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VIP자산운용은 현행 방안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증여 시점의 최소 순자산가치 평가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평가 방식은 평가 시점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정부안은 현재 평가액에 30%를 가산하고, 과거 6개월에서 최대 6년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기 절세 방지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VIP운용은 장기 저평가 기업의 경우 과거 평균 주가 역시 낮을 수 있어, 이 방식만으로는 누른 주가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평가 기간을 늘리면 기업의 산업 환경 변화, 사업 구조 재편,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과거 주가가 현재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된 법안은 시가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 평가액을 그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이 도입되며, 실무 부담은 간소화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됩니다.

김민국 VIP운용 대표는 평가 절차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존재하지만, 평가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고 말하며, 특히 자회사 중 장부가액 적용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실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VIP운용은 정부안이 사후 기업을 의심하는 방식에 그친다면, 최소 평가 기준 도입이 주가 하락을 통한 절세 유인을 없애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제도 개선은 기업들이 대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대표는 이번 입법이 자본시장 내 양극화를 완화하고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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