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지주사 과세이연 연장 중단 촉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지주사 과세이연 연장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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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주회사 전환 시 제공하는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이번 연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중복상장에 세금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세웠으며, 2027년 예정이던 분할납부 적용 시기도 2029년으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포럼은 이 특례가 2000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여덟 차례나 연장되어 본래 목적이 상실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70개사의 지주회사들이 양도차익 과세를 신고하였으며, 미뤄진 세금 규모는 약 13조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적 양도소득세율(20~25%)를 적용하면 연기된 세금은 약 3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이 기대하는 5년간 세수 효과(약 3조4천억 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포럼은 “대주주들이 수년간 보유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미루는 것은 대기업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연이 아니라 실질적 영구 면제 혜택”이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대기업 중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는 곳은 현대차그룹과 사조 등 3곳에 불과하며, 이미 대부분 기업들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쪼개면서 특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적분할 후 사업회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반면, 지주사 주가는 하락하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대주주는 사재 투입 없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면서도 일반주주는 지분 희석과 지주사 디스카운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른 정책 기조인 ‘주가 누르기 방지’와 중복상장 제한 방침과 모순되게, 이 특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럼은 “이러한 정책적 모순은 과거 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야 하며, 만약 그대로 추진된다면 국회가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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