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기존 정형증권인 주식, 채권, 펀드 등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형태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넘어 금융상품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핵심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반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는 장외거래소 기준으로 순매수액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이는 시장 규모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방향은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MMF, 사모채권, 비상장주식 토큰화 등이 먼저 허용됩니다. 이후 시장 수요와 안정성을 점검하며 공모 정형증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기초자산 집합화(풀링)를 조건부로 허용하여 유동화와 상품화가 어려운 자산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일반투자자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공모 시 청약 한도는 3천만원 또는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장외거래소를 통한 연간 거래 한도는 순매수액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증권사와 거래소는 별도 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이 가능하며, 거래 지원 전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도 검토되고 있으며, 증권 발행인이 고객 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도 확립됩니다. 이는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내부통제·전산 인력 구비를 요구하며, 분산원장 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되며, 시장 의견수렴 후 내년 2월 법률 시행과 함께 최종 적용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조각투자에 국한되지 않고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금융권 내 디지털 자산화와 시장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 금융상품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새로운 거래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며, 안정성과 규제 준수도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디지털화가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또 기존 시장과 어떻게 융합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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