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를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하는 하위법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업계에서는 투자 한도를 높이고 계좌관리기관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는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차감한 순매수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시장 내 채무증권 취급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리관계 기록을 위한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 외에 최소 2개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기록 신뢰도와 업무 연속성을 높이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와 개선 방안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4일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균형 잡힌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춘 규제 개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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