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룰 개정 강행] 거래소, 의견수렴 없이 긴급 시행으로 논란

[상폐룰 개정 강행] 거래소, 의견수렴 없이 긴급 시행으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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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하여 법원의 제동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하게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실제 법원 인용 결정이 나오자 시장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통상 개정 예고와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긴급 사유를 내세워 즉각 대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2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각각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 거래소가 상장관리 조치를 유예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제46조 제3항과 제48조 제14항, 코스닥시장에서는 제58조 제3항과 제59조 제5항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이 사전에 마련된 이유는 법원의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규제에 대한 제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남부지법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거래소는 즉시 개정안을 시행하며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는데, 이는 시장의 불안과 예상치 못한 법적 변수에 따른 신속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는 규정 개정 시 개정안을 시장에 사전 예고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내규상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예상과 달리 급작스러운 규정 변경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하며, 향후 법적 공방과 제도 개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에 따른 규제와 시장 규범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거래소가 긴급한 사유를 내세워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규제 신뢰성과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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