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늘었는데 세금은 제각각…배당세제 정비 필요

주주환원 늘었는데 세금은 제각각…배당세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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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환원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세법이 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과세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배당 재원이 줄어 배당소득 과세 특례에서 탈락할 수 있어, 자사주 소각분을 과세 요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예지 입법조사관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유형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금액은 4조8천억 원에서 20조1천억 원으로 늘었으며, 소각금액은 2조5천억 원에서 21조4천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현금배당 총액은 52조8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환원 방식도 현금배당, 자사주 소각, 준비금 감액배당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들 방식은 모두 재산 환원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은 비슷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는 현금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자사주 취득이나 감액배당에는 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 대주주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세율 차이를 보입니다. 보고서는 이 차이가 기업의 주주환원 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배당상장기업의 배당소득 과세 특례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주주의 현금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배당성향과 증가율이 모두 ‘현금배당’만으로 산정된다는 점으로,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늘리면 배당 여력이 감소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고배당상장기업 629개사 중,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주를 취득한 기업은 58개사에 달하며, 평균 취득금액은 1079억 원입니다. 특히, 배당성향이 40%에 달하는 그룹 내 126개사 중 20개사가 자사주를 취득했으며, 자사주 취득금액의 중간값은 69억 원입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자사주 처분이 고배당기업의 과세 특례 요건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세법개정안은 자사주 처분이익과 손실을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과세 시점과 과세 대상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사주 처분가보다 높게 처분할 경우 차익을 익금으로, 낮게 처분하면 손실을 손금으로 반영하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자본거래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처분이익과 손실은 과세 차원에서 차별화된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 처분거래를 법인세의 순자산증가 원칙에 따라 손익거래로 인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과세 형평성과 행정 편의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개념 도입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세법상 자본과 이익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이 다양해질수록 일관된 과세 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주주환원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세법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세제 개편이 기업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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