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가 먼저 지분을 사들이도록 허용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국민청원에 1일 만에 2500명이 넘는 동의가 모였으며, 이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가치투자연구소 설립자인 김태석 대표가 주도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주주권익 개선을 위한 청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행 도입안은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선행매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반주주와의 형평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대주주의 1주는 금값, 소액주주의 1주는 똥값”이라는 표현을 쓰며, 잔여 주식 전량을 사들이는 100%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분 25% 이상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 대상17,690원 ▼-0.34%이 되며, 인수자는 기존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인 후, 전체 발행주식의 50%+1주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지배주주가 프리미엄 가격에 전체 주식을 넘기면서, 일반주주는 같은 가격으로 일부만 팔 수 있게 하는 불평등 구조를 야기합니다. 국내외 18개 자산운용사가 이 제도 도입에 반대 성명을 내며, 최소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참여하는 ‘비례적 공개매수’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으며, 과거 1997년 도입 후 폐지된 유사 제도와 비교할 때, 일반주주 보호 기능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도는 25% 이상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였지만, 지배주주가 먼저 장외 매수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인수·합병(M&A) 시장의 위축과 자금 부담 문제,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국민청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재검토도 함께 요구하며, 기업의 기업가치 훼손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 재논의 과정에서는 지배주주 선행매수 허용 여부와 관련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논란이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한 시장 환경이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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