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거래대금이 500억원을 넘으면 500만원을 지급하던 증권사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금융당국이 거래 규모와 횟수에 비례한 현금·경품 제공을 원천 금지하고, 해외주식과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의 보상형 마케팅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 단기매매를 부추긴 현금 경쟁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손질해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대상 보상형 이벤트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증권사와 운용사는 해외주식 100주, 자동차 등 8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고가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국내 상장 ETF와 ETN 거래대금에 따라 하루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이 투자자의 단기·과당매매를 유도하고, 거래가 늘수록 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하는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상을 노리는 개인투자자가 불필요하게 거래를 반복하는 ‘체리피커’ 행태가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문제로 봤습니다.
💎 해외주식과 레버리지도 규제 대상
해외주식은 고위험 상품군에 포함돼 현금과 상품권 등 형식과 내용을 불문한 보상형 이벤트가 금지됩니다. 레버리지 ETF 거래 사전교육 이수 보상, 신용거래 신규·우량 고객 대상 현금 지급도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원금 손실, 채무자 상환, 환율 변동 위험을 근거로 들며 미국 주식에서 20% 수익이 발생해도 환율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3~5%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자자에게 남는 변화
다음 달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규정 개정을 마치며, 업계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도 개선안에 저촉되는 신규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혜택 축소는 아쉽지만, 거래량을 늘리는 보상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조를 줄인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이벤트보다 상품 위험과 환율, 거래 목적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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