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광고 위반에 수십억 과징금

ETF 광고 위반에 수십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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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광고에서 단어 하나가 빠져도 자산운용사가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광고 문구의 작은 누락이 운용사의 실제 수익을 크게 웃도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 비례과징금 가능성 강조

금감원은 지난 30일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비공개 ETF·MMF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규정 위반 시 비례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검사에서 확인된 사례도 공유했으며, 위반 광고에 대한 과징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연 15%’에서 ‘연’ 누락

대표 사례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율을 광고하면서 ‘연 15%’에서 기간을 뜻하는 ‘연’이라는 표현을 빠뜨린 경우입니다. 숫자 자체가 같더라도 적용 기간이 사라지면 투자자가 월간 또는 다른 기간의 수치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금소법 제57조에 따르면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투자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투자액을 기준금액으로 삼습니다.

💎 운용보수와 제재액 사이의 간극

ETF 운용사는 투자금 전체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운용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액, 사실상 AUM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실제 수익보다 제재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운용사에는 광고 한 건의 관리 실패가 재무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 업계가 요구한 기준의 일관성

운용사들은 심사 담당자에 따라 같은 사안의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과 공유 가능한 사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에 제작한 광고까지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이 간담회 내용을 각 사 CEO에게 보고하라고 당부한 만큼, 앞으로 광고 검수는 실무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진 차원의 내부통제 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광고를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투자자가 수익률의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재 강도뿐 아니라 심사 기준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확보돼야 합니다. 업계가 광고 문구 하나를 상품 설명서처럼 관리하게 되는 변화가 ETF 시장의 신뢰를 높일지, 중소형 운용사의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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