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유상증자 법정 다툼…일반주주 권리 침해 논란

한양증권 유상증자 법정 다툼…일반주주 권리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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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이 진행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인 KCGI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되며,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심문기일은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238만952주의 신주 발행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발행가액은 기준주가보다 12.9% 할증된 2만1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신주는 최대주주인 케이씨지아이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배정되었으며, 납입일은 8일입니다.

사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자본 확충과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방식이 지분 매입 단가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KCGI는 지난해 경영권 인수 시 구주를 주당 5만8천500원에 매입했으며, 이번 유증 후 지분율은 40.7%로 상승, 평균 매입 단가는 4만3천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경영권 인수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합하는 방식이 최근 자본시장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지분율을 늘리면서 신주 가격을 낮추는 수법이 기존 행동주의 펀드가 쓰던 전략을 답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회사의 자금 조달이 긴급하지 않다면, 일반 주주 배정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는 지배구조 개선보다 지분 확대와 단가 낮추기에 집중된 행태로 보여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양증권은 이에 대해 자본 확충의 필요성 및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며,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증 시 발생하는 할인 발행이 오히려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유상증자는 경영권 이전이 아닌 신규 자본 유입으로, 회사 성장과 책임경영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도 이어지고 있어, 대표이사와 상무대우가 각각 장내에서 소액주주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며 지배구조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7일 심문 후 결정될 예정이며,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배구조와 주주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위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과 소액주주들의 신뢰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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