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고채 담합 과징금 산정 방식을 낙찰액 대신 영업수익(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최대 과징금 규모가 기존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금융기관의 과징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기사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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