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국고채 담합 과징금 산정 방식을 낙찰액 대신 영업수익(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최대 과징금 규모가 기존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금융기관의 과징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기사 같음.

국고채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방식 변경 검토
TRENUE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권 국고채 담합 사건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의 낙찰액 대신 영업수익(매출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역대 최대 7조에서 11조 원 규모의 과징금은 이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