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 31일까지 완료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 31일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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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에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일부 소액주주들이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에는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한 대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그리고 장외거래 소액주주가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또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이후에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은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성을 위해 21,822명에 달하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세 관련 알림창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오기입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채워주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무신고, 과소신고, 저가 양도 등으로 인해 추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가 절세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특히 대주주 요건 미달임에도 신고 누락 사례, 법인 대주주의 단기 양도 세율 과소신고 사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오류 등을 적발하고 있어 신고의 엄격함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는 불성실 신고와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으로, 앞으로도 투명한 세무 신고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한 신고와 세금 납부를 실천하는 것이 향후 세무 검증 과정에서 유리한 전략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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