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개미 김원훈: 주식의 세계’에서 특정 운용사의 ETF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주목되는 장면이 노출되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에는 상품명과 평가가 여러 차례 등장했음에도 별도 협찬 표시는 없었으며, 출연진의 언급이 광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작사와 운용사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가 광고 효과를 내면서, 정식 광고 심의를 피하는 우회 광고 방식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금융상품을 다루는 장면이 반복되고, 상품명 역시 화면에 노출되어 있지만 광고로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OTT 콘텐츠 역시 금융상품 광고 심의 대상17,770원 ▼-1.11%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대본 검증과 영상 검수 과정을 거쳐 표현과 위험 고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능처럼 광고 여부가 불분명한 콘텐츠는 심의 사전 판단이 어려워, 앞으로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복 평가가 확인될 경우, 제작사와 금융사 간 계약 및 지원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법조계 관계자 역시 출연자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상품이 노출될 경우 심사 및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금융상품이 노출될 경우, 시장 내 투명성 저해와 함께 불법 ‘뒷광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관련 규제와 심의 절차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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