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잦은 세제 개편과 지방정부별 법규 차이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금 규정은 시행까지 단 15일의 준비기간만 부여되어 있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3일(현지 시각) 베트남 재무부는, 기업들이 세제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하는 부분은 바로 불확실한 세법 적용과 해석 차이입니다. 일부 규정은 시행 전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내부 절차 조정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특히 지역마다 세법 해석이 달라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연 주베트남 대사는 한국이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국임을 강조하며, 투자액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정책 변경과 법인세 우대 혜택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206,000원 ▼-3.96% 측은 현지화 비율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혜택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베트남 정부는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첨단기술 프로젝트에는 최대 25년 동안 10%의 우대 법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법 집행 기준의 통일과 지역별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구본경 코트라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은 세금 감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는 한국 기업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며, 까오 아인 뚜언 재무부 차관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기업 건의 처리에 따른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곧 특수관계자 거래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으로, 기업들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와 집행 기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확실성과 단기적 시행착오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기업들은 세무·법률 자문을 강화하며 적극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책 변화의 방향성과 실질적 지원 확대 여부가 베트남 투자 환경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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