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제기한 영업 기밀 유출 의혹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넥스트증권을 둘러싼 기술 유출 지시와 기밀 활용 논란에 대해 수사당국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경찰이 내린 판단
서울특별시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1대2팀은 지난달 31일 넥스트증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한 수사를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넥스트증권이 토스증권의 영업비밀을 활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은 개발자와 회사의 연결고리
토스증권은 지난 1월 퇴사한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반출해 넥스트증권에 전달했고,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넥스트증권은 해당 개발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소스코드 반출이나 기밀 전달을 회사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습니다. 경찰 역시 해당 인물이 넥스트증권과 계약 또는 고용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넥스트증권 관계자는 “해당 개발자 개인의 이슈와 회사 법인은 엄연히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기 논란에서 회사 입장과 수사 상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받았지만, 이번 불송치 판단으로 의혹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투자 시사점
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논란에서 개인의 행위와 법인의 책임을 구분하는 연결고리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는 민사상 책임이나 업계 신뢰 문제까지 모두 판단한 결과는 아니므로, 양사의 거래 시스템과 내부 보안 관리 체계가 향후 신뢰 회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제공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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