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기르려면 시도지사 허가 ‘필수’…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훈련 등을 위한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소유권을 얻은지 30일 내에 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