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효과 정지, 본안 판결까지 정상영업 유지

빗썸 영업정지 효과 정지, 본안 판결까지 정상영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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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이 법원 판결로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FIU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빗썸은 신규 고객 모집 등 일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빗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가 제한되어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집행정지 사유로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여부를 본안 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으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FIU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법원은 임시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빗썸은 지난달 27일부터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인 9월 26일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빗썸은 지난달 16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 영업 정지와 역대 최대 과태료인 368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이로 인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차단될 위기에 놓이자, 집행정지와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FIU는 지난해 3~4월 현장 검사에서 미신고 거래와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행위 665만 건을 적발했고, 이와 관련한 거래 차단 요청을 빗썸이 이행하지 않은 점도 제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거래소도 FIU의 제재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으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 후, FIU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빗썸의 영업 재개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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