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과 관련하여 상장 당일 즉시 거래를 추진했으나, 시스템 및 규정상의 한계로 인해 실제 거래 개시는 최소 2영업일 후인 16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첫날 주가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객 계좌에 물량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내 예탁결제원 시스템상 공식 예탁 절차 이후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방침을 철회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상장 후 국내 예탁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시스템상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를 나스닥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 이후 최소 2영업일이 지난 16일이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상장 직후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어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불편을 고려해 청약 철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약 철회 희망 고객은 오는 11일 낮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확한 거래 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대로 즉시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시장의 특성상 불가피한 지연으로 인한 고객 보호 방안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거래 시작이 지연됨에 따라 시장 기대감과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유사한 공모 절차에 있어서도 시스템 및 규정상의 제약이 재차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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