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GA,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에 쓴소리…영문 공고·이해상충 문제 지적

ACGA,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에 쓴소리…영문 공고·이해상충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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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10년 만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기관투자자를 대표하는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짧은 의견수렴 기간과 해외 투자자 소통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CGA는 “해외 투자자 의견을 듣겠다”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영문 공고 부재와 18일(약 2.5주)라는 짧은 공청회 기간이 실무적 한계로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30일), 영국(약 14주)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기간은 국제적 관행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ACGA는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의 사전 공개와 정기적인 영문 공고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하며, 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CGA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인 재벌 계열 운용사들의 이해상충 문제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기업 집단과 연계된 운용사가 결의안 투표 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본 등 선진국 사례처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계열사 그룹 안건에 대한 독립적 투표 여부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관여(협력적 주주 참여)’ 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FCA(금융행위감독청)와 일본 금융청의 사례를 참고하며, 법적 면책 조항(세이프 하버) 마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ACGA는 한국 스튜어드십 생태계 내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행 점검 체계의 투명성 확보와 실적 평가, KCGS(한국ESG기준원)의 이해상충 문제, 그리고 해외 투자자의 중복 보고 부담 해소 방안이 그것입니다. 특히, KCGS가 의결권 자문과 평가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에 대해선 인력과 정보 차단벽 유지·공개를 강조했으며, 해외 투자자의 별도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12개 세부 권고에는 시장 신뢰 제고와 제도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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