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9월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 가능

한국거래소, 9월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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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하반기 애프터마켓 시행을 공식화하며,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 예고와 함께 법제화 절차에 착수된 것으로, 9월 14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시간외단일가매매’를 폐지하고, 정규시장과 유사하게 즉시 체결되는 ‘시간외접속매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간외단일가매매는 10분마다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었지만, 접속매매는 매수·매도 호가가 일치하는 즉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이번 시간외접속매매는 종료 시각이 기존 오후 6시보다 2시간 연장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시간외대량매매와 시간외바스켓매매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되며, 시장 안정장치로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그대로 도입됩니다. 최초 체결가격이 없을 경우 정규장 종가를 기준으로 VI가 발동되며, 대규모 착오거래 구제 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은 ETF·ETN 증권사는 ‘시간외시장 유동성공급회원’으로 새롭게 정의되어, 정규시장과 동일한 호가 제출 의무와 업틱룰 예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정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특히, 글로벌 증권 거래소들이 24시간 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단계적 거래시간 확대를 통해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은 오후 8시까지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유동성과 가격 형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거래 제한 종목 범위는 세칙으로 정해지며, 당일 미거래 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규제 강화와 함께 시장 안정장치를 동시에 도입하는 이번 방침은, 국내 증시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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