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공개될 만년 저평가 상장사 명단과 저PBR 정책

11월 공개될 만년 저평가 상장사 명단과 저PBR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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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시장에 만년 저평가 상태에 머무른 상장사 명단이 공개되며, 투자자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장 기업은 업종 내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3년 연속 머물 경우 ‘저PBR’ 태그가 부착됩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낮은 기업가치를 시장에 알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발표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산업분류체계(GICS) 기준 11개 업종별로 6개 반기(3년) 동안의 PBR을 산정하여, 하위 25% 또는 10%에 해당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린 이유는 산업 사이클과 투자 성과 가시화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1년(2개 반기)만 평가하던 기존 방침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일시적 주가 상승으로 명단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7번째 반기까지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을 공시하면 공표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최대 2개 반기(1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나, 6년(12개 반기) 이상 꾸준히 저PBR 상태를 유지하는 기업은 이러한 면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약 120개 기업이 최소 공표 대상이며, 최대 공표 대상 기업은 약 220개로 추산되어 국내 전체 상장사의 5~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의 거래 첫날에 공개되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는 ‘저PBR’ 태그가 종목명 옆에 표시되어 투자자의 직관적 정보를 돕고 있습니다. 11월 첫 공개 시에는 10월 22일 기준 PBR 수치를 적용하여 예외가 인정되며, 거래소는 9월 중 상장사가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저PBR 기업에 대한 경영진 면담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PBR 등 주주가치 지표를 종합 평가할 계획입니다. 기관투자자 역시 기업과의 가치 제고 활동(Engagement)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들이 시장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사 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얼마나 기업의 실질적 가치 제고와 시장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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