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만, 실제 유통을 담당하는 장외거래소들이 이를 취급하려면 별도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규제 방침을 변경하면서 수익증권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거래소들이 우선 유통 주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3단계로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와 사모사채, 조각투자증권과 함께 첫 단계부터 토큰화 대상18,510원 ▼-2.12%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주식을 신탁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기고, 그 기초자산인 신탁수익증권을 토큰으로 유통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투자자가 사고파는 대상이 실제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토대로 한 수익증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의결권이나 배당권 등 기존 주식의 권리들은 별도로 남아 있으며, 토큰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정책방향에 따른 인가 기준을 보면, 수익증권 인가를 추진하는 조각투자 거래소들이 우선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각투자 거래소인 KDX와 NXT 컨소시엄은 이미 예비인가를 받고, 본인가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페이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등은 지분증권 인가를 준비해 왔으며, 금융위는 이들의 인가 여부도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거래소들이 이미 인가 절차를 밟고 있어, 이들이 토큰화된 비상장주식을 유통하는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비상장주식 거래소들은 별도 인가를 받기 어렵거나, 인가 절차가 복잡하여 시장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가 유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유통되는 물량이 쪼개지면서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워지고, 가격 형성도 불리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거래소 간 연결이 없기 때문에, 한 거래소에 등록된 종목을 타 거래소에서 사고파기 어렵다는 점도 거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방식으로도 사업이 활발하면 별도의 인가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관련 인가와 인프라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유통 시장은 규제와 인가 절차, 그리고 플랫폼 간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투자자들이 선택의 폭과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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