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C, IMO에 리튬 배터리 면제 규정 재검토 요청

WSC, IMO에 리튬 배터리 면제 규정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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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해운협의회(WSC)가 국제해사기구(IMO)에 리튬 배터리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신고와 정보 전달의 안전 공백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청은 리튬 배터리를 처음으로 위험물로 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이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위험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WSC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특별규정 188(SP188)에 따른 일부 배터리의 면제 규정입니다.

WSC는 9일 IMO에 제출한 문서에서 SP188의 적용으로 인해 일부 배터리, 특히 소형 배터리들이 개별적으로는 위험물 규제를 받지 않지만, 대량으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재될 경우 일반 화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시험, 포장, 용량 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는 SP188에 따라 일부 위험물 운송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데, WSC는 이 면제 규정이 대량 적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실제 화물의 위험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운송업체와 선박 승무원이 컨테이너 내에 대량의 배터리가 적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화재 발생 시 적절한 소화, 격리, 비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WSC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이 실제 해상 운송 과정에서 화재와 사고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WSC는 이번 규제 개정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IMO 화물·컨테이너 운송 소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WSC는 이미 올해 7월 관련 회의에 SP188 면제의 안전 공백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개의 배터리가 하나의 컨테이너(CTU)에 함께 적재되면서 위험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긴급히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번에는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올해 6월에도 신고되지 않거나 잘못 신고된 위험물이 선박과 공급망에 지속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컨테이너선 화재 사고가 평균 17일마다 발생하는 자료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WSC는 특히 위험물 신고 누락이 화재 발생 후 선박 승무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물 관리와 신고 체계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와 현장 안전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번 IMO 소위원회 논의 결과가 실질적 개선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글로벌 공급망과 해상운송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대량 운송이 늘어나면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사와 관련 업체들은 안전 규제 강화와 함께, 위험물 적재와 신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규제 재검토가 안전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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