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주를 활용한 사익편취 규제 회피 방지 방안을 본격화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기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나고, 계열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자사주를 이용한 규제 회피 수단 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법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포함한 지분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변경하면 자사주를 제외한 지분율이 높아져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 1,047개사에서 1,072개사로 25개사가 늘어나며, 이 중 일부는 규제 기준인 20%를 초과하는 지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LS와 DB손보의 경우, 기존 산정 방식으로는 19.6%로 규제 기준에 못 미쳤지만, 자사주를 제외하면 각각 22.4%, 21.1%로 높아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LS전선, LS엠트론, DB생명, DB캐피탈 등 그룹 내 8개 계열사가 영향을 받으며, 기업의 내부거래 구조 재검토와 규제 대응이 필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원자재 공급, 물류, 금융거래 등 그룹 내 다양한 거래에 대한 재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사업 효율성을 위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거래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 확대로 인해 거래 조건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성 검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 법과 별개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더라도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침이 나온 만큼,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 및 소각 계획, 계열사 지분 구조, 내부거래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 계열사의 거래 규모와 조건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과 유권해석에 따라 기업 대응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자사주를 얼마나 보유하고 소각하는지보다, 대기업집단의 지배력과 내부거래 규율 기준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지분율 변화와 내부거래 구조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자본시장 내 변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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