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증권사들의 결제 시점에 맞춘 조기 증거금 재산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제일 장중에 증거금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위험 감수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증권사가 묶였던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조기 결제를 유도하고, 중앙청산소(CCP)의 결제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8일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으며, 이는 회원사별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당일 거래증거금을 다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계산 후 필요 증거금보다 실제 예탁액이 더 많으면 초과분 인출이 가능하며, 이는 증권사들이 조기 결제 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존에는 결제 의무를 일찍 이행하더라도 위험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최근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증거금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8월 초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누적 발행액은 723조8천8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4%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5월과 6월의 발행액도 각각 165조5천억 원, 158조9천400억 원에 달하며, 거래량 확대와 신용융자 증가가 관련 자금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금은 오후 2시, 결제대금은 오후 4시까지 납부해야 하며, 결제 이행이 장중에 이뤄지면 초과 인출이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다른 결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제도는 결제 속도를 높이는 회원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으며, 결제와 위험관리 양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회원사들은 결제 마감 시한보다 빨리 결제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며, 거래소도 위험 해소 시점을 앞당겨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향후 하루 2~3차례 증거금 재산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회원사들의 결제 패턴에 맞춘 구체적 산출 시점과 횟수는 별도 세칙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금융당국 협의 후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결제 위험은 조기에 해소되고, 증권사와 거래소 모두에게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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