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이 오는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반입을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급증하면서 배터리 발화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합정역에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 연기 발생 사건과 올해 발생한 보조배터리 사고들이 그 예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일반 화재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고 위험성 때문에 지하철 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공사는 관련 기관과 법적 검토를 거쳐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휴대 제한 기준은 국제 항공 안전기준을 참고하였으며, 7월부터는 승객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외륜·이륜 보드, 저속 전동 이륜차 등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를 역 내 또는 열차 내에 휴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등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인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일반 보조배터리 등은 160Wh 이하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160Wh는 시중에서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용량인 약 4만 3,000mAh 수준입니다. 일반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들은 휴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제품에 표시된 배터리 용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 전에는 역사 내 안내문, 행선 안내판, 홈페이지, 유관기관과의 캠페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현장 계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만,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방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는 지하철 내 화재 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남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고려한 선제적 안전 조치입니다. 특히, 배터리 발화 사고는 내부 열폭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사고 발생 시 많은 승객의 안전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이번 제도 변경이 실질적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협조와 안전 의식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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